농어민의보 국고지원/50%선까지 확대키로/당정
수정 1994-05-03 00:00
입력 1994-05-03 00:00
당정은 재정기반의 부실로 도시 직장조합원보다 높은 의료보험료를 부담하고 있는 농어민등 취약지역 의보조합에 대한 국고지원을 현행 37%선에서 50%까지 점차 확대하되 장기적으로는 농어민과 저소득층의 능력수준에 상응하는 보험료를 부과토록 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당정은 또 조합의 준비금적립률을 조정,재정이 양호한 조합의 여유자금을 의료발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단층촬영장치(CT)이용등 보험급여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한편,연간 1백80일인 요양급여기간을 단계적으로 늘려 오는 97년부터는 연중으로 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의료보험수가를 정부가 아닌 민간위원회에서 결정토록 하는등 수가체계를 개선,현실화하고 질병에 따라 진료비를 일괄 책정하는 포괄수가제를 도입,의사의 과잉진료를 막고 진료서비스의 향상을 도모하기로 했다.<박성원기자>
1994-05-03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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