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 존」 설정은 잘하는 일(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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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05-03 00:00
입력 1994-05-03 00:00
선진외국에서는 오래전에 보편화되어 있는 학교주변의 어린이보호구역(스쿨 존)설치가 우리나라에서도 시행된다.최근 경찰청에 의해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확정됨으로써 이 제도의 도입이 가능해졌다.때늦은 제도의 시행이라 한편부끄럽기도 하지만 우리는 이를 적극 찬성하고 환영한다.

국민학교 주변은 천진난만한 수많은 어린이들이 통학하는 길이요,학교공간의 연장이기도 하다.그럼에도 우리는 지금까지 보호구역을 설치하는 아무런 법적근거가 없었다고 하니 어른들의 무신경에 개탄을 금할 수가 없다.

실제로 어린이 교통사고의 80%이상이 등·하교길에 발생했다고 하니 학교주변이 얼마나 위험한 교통의 사각지대인가를 짐작할 수 있다.소비자보호원등 사회단체에서도 이문제의 심각성을 제기한 바 있다.92년 교통사고로 숨진 13세이하의 어린이는 1천1백93명이며 이는 전체 교통사고사망자의 10.2%에 해당한다.앞으로 시행될 어린이보호구역설치는 윤화로부터 어린생명을 보호하는 획기적인 제도적 장치가 되리라 믿는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학교주변 반경 5백m에 안전표지를 설치하고 이 지역에서는 차량들이 시속 20∼30㎞이하의 속도로 서행토록 규제하며 도로에 과속방지용 턱을 반드시 설치토록 했다.가장 중요한 규제로는 등교시(상오8∼9시)와 하교시(낮12시∼하오3시)에는 교직원과 학부모의 차 이외에 일반차량의 통행을 금지시킨다는 조항이다.이같은 보호구역내의 통행제한은 가뜩이나 적체현상을 빚고 있는 서울시를 비롯한 대도시의 교통난을 더욱 가중시킬 것으로 예상된다.그러나 우리는 교통체증의 불편을 참고 감수하면서 이 제도의 정착에 적극 동참해야 할 것이다.

새싹들의 생명을 보호하는 일이라면 우리가 무슨 일인들 못하겠는가.어린이 보호구역설정은 이미 전국의 7백18개 국민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중이다.



그러나 이번에는 법으로 어린이보호구역설치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각종 규제가 강화되는 것이다.교육계와 학부모들의 오랜 숙원이 이루어진 셈이다.그러나 법과 제도가 아무리 좋은 목적으로 제정,시행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이 되고 만다.어린이 보호구역은 어린이를 위한 「성역」으로 인식해야 한다.운전자는 누구나 할것없이 성역인 보호구역내의 규제를 지키는데 앞장서야 할 것이다.또 당국은 보호구역에서의 위반자에 대해서는 일반교통법규 사범에 비해 훨씬 엄중한 처벌을 부과해야 할 것이다.

한편 학교에서는 이 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학생들에게 교통질서를 잘 지키고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실질적 교육을 시행해주기를 당부한다.
1994-05-0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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