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해외여행 자유화/사적일때 신고규정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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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05-02 00:00
입력 1994-05-02 00:00
◎휴가도 사정일수까지 허용

정부는 공직사회의 사기진작을 위해 공무원이 사적인 목적으로 해외여행을 할 때 기관장에게 신고하도록 돼있는 규정을 폐지,공무원들의 해외여행을 자유화 하기로 했다.

근속연한에 따라 제한하던 휴가일수도 법정 연가일수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총무처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무원복무규정 개정안을 2일 국무회의에 상정한 뒤 대통령의 재가를 얻는대로 시행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장·차관급을 제외한 1급이하 공무원들의 개인적인 해외여행은 기관장에게 신고하지 않고도 자유롭게 갈 수 있게 된다.

또 10년이상 근속한 공무원은 해외여행 때 법정연가일수인 20일 안에서 자유롭게 휴가일수를 늘릴 수 있다.
1994-05-0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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