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체납차량 일제단속/필증 미부착땐 번호판 영치/오늘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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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05-01 00:00
입력 1994-05-01 00:00
◎무적차량은 형사고발키로

1일부터 25일까지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한 일제단속이 강력하게 실시된다.

내무부는 30일 자동차세미납및 미등록으로 납세필증을 부착하지 않은 차량을 집중 단속해 적발현장에서 번호판을 영치하고 무적차량은 형사고발토록 전국 15개 시·도에 지시했다.

내무부의 이같은 방침은 전국의 6백50만7천여대의 등록차량가운데 4%인 26만여대가 자동차세를 상습적으로 체납해 그 액수가 6백54억여원에 이르고 있기 때문이다.

내무부는 자동차세를 납부했더라도 납세필증을 부착하지 않은 차량도 번호판 영치대상이 된다고 밝히고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체납처분 절차를 밟기로 했다고 말했다.<정인학기자>
1994-05-01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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