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증자한도 확대/납입자본금 50% 범위 2천억까지 허용
수정 1994-04-30 00:00
입력 1994-04-30 00:00
재무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의 「상장법인 유상증자 요건 완화방안」을 마련,5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무상태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상장회사는 납입자본금의 50% 범위에서 연간 2천억원까지 증자할 수 있다.예컨대 자본금이 2천억원인 기업의 증자한도는 현 3백억원에서 1천억원으로 커진다.
지금은 증자비율(납입자본금에 대한 증자액면가의 비율)이 10∼50%,증자한도는 50억∼1천억원이다.
재무부는 그러나 유상증자에 필요한 재무요건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완화하지 않기로 했다.<염주영기자>
1994-04-3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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