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선거사례 최종 결정/선관위/규제범위 일부 완화
수정 1994-04-30 00:00
입력 1994-04-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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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는 이 예시에서 의정보고회,기공식·준공식,체육행사,각종기념행사에 참석한 선거구민에게 식사와 직함·성명이 들어간 기념품은 제공할 수 없도록 했다.
선관위는 그러나 공공기관·공익시설등의 준공식·개소식,주민체육대회,창립기념일,사원체육대회등에 초청된 내빈·임직원·출전선수등 제한된 참석자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와 창당대회등 공식적인 당원집회에서의 간단한 식사는 허용했다.
선관위는 또 입후보예정자가 자기와 관계있는 회사·법인·단체등을 방문한 선거구민에게 직·성명이 표시된 선물·기념품·식사를 제공하는 것은 금지하되 값싼 기념품·사진·음료·다과등을 소수의 방문객에게 제공하는 것은 허용했다.
불우이웃돕기등과 관련,선관위는 입후보예정자의 직·성명이 적힌 위문품등을 선거구민에게 직접 제공할 수 없도록 했으나 구호기관·공공기관등을 통한 구호품등에는 직·성명을 표기할 수있도록 했다.<박성원기자>
1994-04-3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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