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민정부 「열외인사」 포용될까/여권의 잇단 「대화합조치설」 주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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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04-29 00:00
입력 1994-04-29 00:00
◎민자보고서,정권차원 「배려」 건의/「실정법위반」 등 걸려 실현 어려움

박태준 박철언 박준규 김종휘 이원조 이용만 엄삼탁.

새정부가 들어선 뒤 권력으로부터 「소외된」 대표적인 인사들이다.

이 가운데 슬롯머신업자 정덕진씨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던 엄삼탁전병무청장이 27일 형집행정지로 풀려났다.엄씨가 평소 앓아오던 망막박리증이 악화,실명의 위험이 있어 수술을 받도록 내보냈다는 것이 관계당국의 설명이다.

그러나 이를 단순히 받아들이지 않는 시각이 있다.최근 여기저기서 흘러나오는 대화합조치설이 그것이다.

민자당정세분석위원회는 이회창전국무총리가 경질된 직후 정국상황을 분석,핵심당직자들에게 보고했었다.이 보고서는 현정권에서 소외된 인사들의 이름을 일일이 거명하며 이들에 대한 정권차원의 「배려」가 필요함을 건의했다.보고서를 만든 서수종정세분석위원장은 『건의내용은 정치적 고려에 따른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현실적으로 닥칠 문제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나온 것』이라고 확대해석은 경계했다.

당의 다른 한 당직자도 『그런 보고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면서 『그러나 그것은 그야말로 인도적인 차원에서 나온 것이지 최근 제기되고 있는 대화합조치와는 관계 없는 문제』라고 말했다.엄씨로 말하면 만일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실명하게 될 때 『현정부가 엄씨를 눈멀게 만들었다』는 비난의 소리가 나올 우려가 있다는 점을 이 당직자는 덧붙였다.

그러나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비슷한 처지여서 눈길을 끄는 소외인사들이 있다는 사실이다.그 가운데서도 가장 대표적인 인사가 박태준전민자당최고위원이라고 할 수 있다.박전최고위원은 지금 경남 양산에 사는 88세의 노모가 매우 위독한 상태이고 오는 10월로 일본체류 여권시한도 만료된다.만일 박씨가 김종휘전청와대외교안보수석이 그랬던 것처럼 「만부득이한 상황」에서 불효를 저지르게 된다면 그것은 현정권에도 부담이 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

박철언의원 또한 사정은 다르지만 부담은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오는 7월 대법원에서 박의원의 유죄가 확정되고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면 대구수성갑선거구에서 보궐선거를 치러야 한다.지금 현지의 분위기는 박씨의 부인 현경자씨가 출마하면 당선이 유력하다는 것이 박씨측의 주장이다.이같은 상황 또한 현정권에게는 고민거리가 아닐 수 없다.

문제는 박태준·박철언씨등 대부분의 소외인사들이 실정법을 위반해 사법처리를 받았거나 받을 처지에 있다는 점이다.박태준씨는 국세청의 포철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탈세혐의를 받고 기소중지된 상태에 있다.

따라서 정권 차원에서 실정법을 무시하면서까지 따로 「시혜」를 베풀기는 어려워 보인다.이와 관련,민자당의 한 관계자는 『박씨는 당장 귀국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하고 있다.

엄씨에 이어 또다른 소외인사에 대한 배려조치가 어느정도에 이를 것인지 궁금한 일이다.<이도운기자>
1994-04-29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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