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부 대통령직속/헌재,합헌결정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4/04/29/19940429002012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4-04-29 00:00 입력 1994-04-29 00:0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황도연 재판관)는 28일 안기부가 국무총리의 통할을 받지 않고 직접 대통령에 속하는 기구로 운영될 수 있다고 규정한 정부조직법이 위헌이라며 박찬종의원(신정당)등이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안기부가 대통령 직속기구로 편성된 것은 위헌이 아니다』며 합헌결정을 내렸다. 1994-04-29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