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당전국구 의원직 유지/헌법소원대상 아니다”/헌재결정
수정 1994-04-29 00:00
입력 1994-04-29 00:00
김양균재판관은 그러나 『정당을 탈당한 전국구의원이 의원직을 보유토록한 현행 국회의원선거법은 비례대표제에 의한 정당의 권리를 침해하는 위헌법률』이라고 소수의견을 냈다. 정전대표와 강의원은 지난 92년 7월 『조의원이 탈당했으므로 당시 국민당 전국구 차순위 예비후보였던 강부자씨가 의원직을 승계해야 한다』며 전국구 국회의원 결원승계결정요청서를 중앙선관위에 냈으나 선관위가 승계불가판정을 내리자 헌법소원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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