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지역에 터키탕 허가/서울 강남구청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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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04-28 00:00
입력 1994-04-28 00:00
감사원은 서울 강남구청이 주거지역에 금지된 위락시설을 허가해주는등 모두 34건의 위법부당행위를 한 사실을 적발,관련 공무원 16명을 징계 또는 인사조치하도록 27일 서울시에 통보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강남구청은 영동백화점이 일반거주지역인 강남구 논현동에 건축한 지하5층,지상6층짜리 웰비스포츠클럽의 목욕장이 위락시설이라 일반거주지역에 설치할 수 없는데도 그대로 묵인 90년 건축허가와 지난해 준공검사를 내줬다는 것이다.

또 지난 92년 4월에는 일반주거지역인 강남구 청담동의 리베라관광호텔이 신청한 터키탕업을 불법으로 허가해줬다.
1994-04-28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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