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각계 38명에 편지/일 통해 통일원 도착/수신희망자에 열람
수정 1994-04-28 00:00
입력 1994-04-28 00:00
정부는 북측이 보낸 이 편지들을 임시우편물단속법에 따라 개개인에게 전달하지 않고 통일원 남북교류협력상담실에 비치,수신자가 희망할 경우 열람을 허용하기로 했다.
1994-04-2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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