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위반 기소/정재중피고 보석
수정 1994-04-27 00:00
입력 1994-04-27 00:00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정피고인의 범죄사실이 경미한데다 도주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어 불구속으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보석을 허가한다』고 밝혔다.
1994-04-2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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