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위반 기소/정재중피고 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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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04-27 00:00
입력 1994-04-27 00:00
서울형사지법 합의25부(재판장 김주형부장판사)는 26일 약사법및 보건범죄단속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재중피고인(51)의 보석신청을 받아들여 이날 하오 석방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정피고인의 범죄사실이 경미한데다 도주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어 불구속으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보석을 허가한다』고 밝혔다.
1994-04-2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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