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불만 처리위원 위촉/지방의회 조례 무효”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4-04-27 00:00
입력 1994-04-27 00:00
◎대법,“단체장 인사권 침해” 판결

지방의회에서 행정불만 처리위원회의 위원 일부를 위촉토록 제정한 조례는 자치단체장의 인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배만운대법관)는 26일 전라북도 지사가 전라북도 의회를 상대로 낸 「전북 행정불만처리 조례」 무효확인 소송에서 『93년 7월 전북도의회의 이 조례안에 대한 재의결은 효력이 없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회가 지방자치단체 산하의 행정불만 처리조정위원회소속 일부 위원의 위촉권과 동의권을 갖도록 한 이 조례안은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자치법이 정한 의결기관과 집행기관 사이의 권한분리 및 배분의 취지에 배치되는 위법한 규정으로 독자적인 권한을 행사하고 상호견제하는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밝혔다.

전북도는 의회가 지난해 6월 행정불만 처리위원회의 위원 임명 및 해촉권한을 의회가 가지도록 조례안을 의결,도지사가 이를 반려했으나 같은달 28일 같은 내용으로 재의결하자 소송을 냈었다.<노주석기자>
1994-04-27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