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음주스티커 사용/경관 등 3명 영장기각
수정 1994-04-27 00:00
입력 1994-04-27 00:00
전주지법 정충모판사는 26일 전북경찰청이 고창경찰서 경무과 심용보(31),해리지서 전신권경장(51)과 이들에게 가짜스티커를 판 인쇄업자 임동렬씨(51)등 3명에 대해 위조공문서행사혐의로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정판사는 『심경장등이 사용한 가짜스티커는 단순히 분실된 것을 채워 넣기 위한 것이며 이후 정상적으로 사용됐기 때문에 위조공문서행사죄를 적용할 수 없다』고 기각사유를 밝혔다.
1994-04-2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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