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의 직할부서는 2원6처”/민자당의 경질 당위성 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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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04-27 00:00
입력 1994-04-27 00:00
민자당이 이회창전국무총리의 경질에 대한 국민들의 악화된 여론을 무마하기 위해 부심하고 있다.
민자당은 그동안 총리경질과 관련,주로 이전총리의 「결함」을 문제점으로 부각시켜왔다.즉 「돌출행동」과 「월권」등 이전총리의 개인적 소양문제를 경질의 이유로 내세웠다.
하지만 이제는 대통령과 총리의 법적 권한과 한계를 규명,이를 홍보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쪽으로 생각을 바꾸고 있다.
민자당의 이같은 방향전환 모색은 우선 민주당이 이 문제를 대여공세의 소재로 활용,전체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제출한데 대한 대응필요성에서 비롯됐다.그러나 보다 근본적으로는 절대다수 국민이 총리가 모든 정부부처를 통할 관장하는 것을 법에 의한 당연한 권한으로 인식,퇴임총리에 대한 「잘못된 동정론」이 확산되고 있다는 판단에서 나온 것이다.
민자당은 26일 고위당직자회의에서 이같은 방안을 주의제로 다뤘으며 회의가 끝난 뒤 「총리경질관련 법적 권한·한계 홍보 필요」라는 유인물을 기자실에 배포했다.
민자당은 이 유인물에서 대통령과 총리의 정부부처에 대한 통할영역과 권한행사관계가 규정된 법률을 나열,이번 총리경질에 대한 당차원의 법리적 해명을 하고 있다.
즉 중앙행정기관 가운데 경제기획원과 통일원 총무처 과학기술처 환경처 공보처 법제처 국가보훈처등 2원6처는 총리의 직속 통할부서이나(정부조직법 제23∼28조) 외무부등 나머지 14개 부는 대통령 직속부서(정부조직법 제29조)라고 밝혔다.
또 총리의 외무부등 14개 행정부서 업무통할은 대통령의 명을 받아 할수 있게 되어있으며(헌법 제86조) 모든 중앙행정기관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위법·부당한 때에도 총리는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이를 중지 또는 취소할수 있는 점(정부조직법 제15조)을 총리의 권한에 대한 명확한 한계규정으로 들고있다.
이같은 법률적 근거에 비춰볼 때 총리가 모든 행정기관을 당연히 통할관장하거나 임의처리가 가능한 것으로 인식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대통령의 행위는 적법한데 반해 총리의 행위가 월권이었다는 법리적 사실에 대해 국민의 이해를 넓혀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민자당은 그러나 이에 대한 일반홍보는 주저하고 있다.하순봉대변인은 이날 유인물의 배포 배경에 대해 『언론만이라도 사실을 알아달라는 취지』라고 말하면서 일반에의 홍보계획은 부인했다.
민자당의 핵심당직자들은 이번 이전총리 경질을 대통령의 고유권한 행사에 의한 「단순 문책경질」이라고 될수록 가볍게 치부하려 한다.그러나 이에 대한 부정적 여론에 대해서는 추스를 마땅한 방도를 찾지 못해 고심하고 있다.지금까지의 이전총리 격하발언들이 오히려 동정심을 자아냈기 때문에 이 문제에 관한한 얘기를 꺼내는 것 자체가 득될게 없다는 생각에서이다.
민자당은 이전총리의 경질을 대하는 일반의 시선에 대해 『억울하지만 드러내놓고 항변도 못하는채 냉가슴만 앓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최병렬기자>
1994-04-27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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