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헌피고 집유/현대상선 탈세관련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4/04/26/19940426022005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4-04-26 00:00 입력 1994-04-26 00:00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이상현부장판사)는 25일 현대상선 거액탈세사건으로 기소된 이 회사 부회장 정몽헌피고인(47)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조세포탈)죄를 적용,원심대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과 벌금 1백20억원을 선고했다. 1994-04-26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