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헌피고 집유/현대상선 탈세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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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04-26 00:00
입력 1994-04-26 00:00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이상현부장판사)는 25일 현대상선 거액탈세사건으로 기소된 이 회사 부회장 정몽헌피고인(47)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조세포탈)죄를 적용,원심대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과 벌금 1백20억원을 선고했다.
1994-04-2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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