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사기 대금 54억원 3개은행 상대 반환소/군수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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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04-26 00:00
입력 1994-04-26 00:00
국방부 군수본부는 25일 지난해 무기도입사기사건과 관련,무기상 광진교역대표 주광용씨(53·해외도피)가 빼돌린 무기도입자금 54억2천여만원을 돌려달라며 외환은행등 3개 은행을 상대로 신용장예치금 반환청구소송을 서울민사지법에 냈다.

군수본부는 소장에서 『88년과 90년 프랑스 EFICO사·FEC사와 1백55㎜ 고폭탄등 무기매매계약을 맺은 뒤 이들 은행과 신용장을 개설하고 91년12월까지 모두 6백55만여달러의 대금을 예치했으나 은행측이 가짜선하증권을 제시한 주씨에게 이를 지급,계약을 정상적으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1994-04-2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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