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총통직선제 확정/국민당/7개항 개헌안의결… 96년 실시
수정 1994-04-26 00:00
입력 1994-04-26 00:00
국민당은 이날 대북시 양명산 중산루에서 헌법개정을 위한 제14기 중앙위원회임시전체회의를 열고 2백10명의 중앙위원중 1백97명의 찬성으로 8개항의 헌법개정안중 7개항을 통과시켰다.
지금까지 총통과 부총통은 국민대회에서 간접선거를 통해 선출돼 왔다.
이같은 헌법개정안은 29일 예비회의에 이어 5월2일 정식개막돼 약3개월간 계속되는 국민대회에서 확정돼 공포된다.
국민대회는 국민당이 다수여서 이날 통과된 개헌안은 대체로 그대로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당이 통과시킨 개헌안은 총통직선외에 현행 헌법에 규정된 총통이 결정한 주요 인사안에 대한 행정원장의 거부권과 동의권도 박탈해 총통에 한층 막강한 권력을 부여하고 있다.
국민당 개헌안은 이밖에 입법위원(국회의원)의 임기를 현3년에서 차기부터 4년으로 연장해 차기 총통임기를 6년에서 4년으로 줄인 것과 보조를 맞추었고 국민대회에 의장과 부의장직을 신설했다.
개헌안은 또 직선의 뜻을 살리기 위해 해외거주 대만인들에게도 처음으로 총통직선에 참가할 수 있도록 투표권을 부여했다.
이 개헌안은 이밖에 지금까지 「산포」로 불린 토착민들을 「원주민」으로 표기키로 했으며 국민대회의 대표 및 입법원(국회)의 입법위원에 대한 대우를 제도화했다.
제14기 중앙위 임시전체회의는 그러나 이날 8개항의 헌법 개정안중 국민대회 대표 및 입법위원들의 국민대회 및 입법원에서의 발언에 대해 면책특권을 부여하지 않으려던 항목을 유일하게 부결시켰다.
중앙위 임시전체회의에서 국민당 비주류파들은 개헌안 일부에 대해 강력히 반대했다.
1994-04-26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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