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공세도 원칙따라야(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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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04-26 00:00
입력 1994-04-26 00:00
여야가 대통령이 요청한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의 처리를 둘러싸고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이에따라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인사권이 정쟁의 대상이 되고 국회가 동의여부의 결정을 지연시킴으로써 엄밀한 의미에서 국무총리 궐위가 며칠째 계속되는 비정상적인 상태가 조성되고 있다.

국회의 절차가 늦어짐에따라 대통령은 국무총리의 제청을 받을 수 없게 되어 후속 개각을 하지못하는 사실상의 인사권 제한을 받고 있는 형편에 놓였다.국정의 공백상태가 초래되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사태는 국회가 대 행정부관계에 있어 헌법에 따른 원칙적인 책무를 다하지않음으로써 조성된 것으로 행정부와의 관계에 대단히 바람직하지않은 선례를 남기는 결과가 된다고 본다.

국무총리임명동의와 관련한 헌법과 국회법,관례등에 따르면 국회는 대통령의 임명동의요청이 있으면 토론없이 무기명으로 표결해 지체없이 통고하는 것이 원칙이다.국무총리경질은 전적으로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다.그러므로 다른 사안과 연계하거나 찬반토론을 벌이려하거나 처리를 지연시키는 것은법정신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야당이 찬반토론의 기회를 갖기위해 내각총사퇴결의안을 내려는것은 법을 경시하는 자세이며 정치논리로 법을 운영하려는 사고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물론 야당이 대통령하는 일에 반대하는 것은 사안에 따라 자연스러운 일이며 당연한 일이기도 하다.그러므로 국무총리 임명에 반대할 수 있음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그러나 민주적 반대와 비민주적 파괴주의는 구별되어야 한다.

민주당이 표결에서 총리임명을 반대하고 그이유를 국민에게 밝힘으로써 그주장에 대한 지지와 공감을 넓히는 것과 여당의 동의안처리를 실력으로 저지하겠다는 것은 다르다.정치공세를 취하더라도 원칙과 논리가 있어야하며 국회를 무원칙한 정치공세장으로 만들면 안된다.

국회의장의 자세에도 생각해볼 점이 있다.



여야간 물리적충돌을 방지하고 원만한 의사처리를 위해 회기의 연장을 통한 절충을 시도한 의도는 이해할 수 있다.그러나 소수당의 정당한 의견은 존중되어야하겠지만 다수당의 합법적인 의사처리마저 야당의 반대때문에 원칙에 어긋나는 방향으로 변질되어서는 안된다.더구나 대통령중심제헌법아래서 국회가 해야할 일 지켜야할 원칙은 확고히 지키는데 국회의장이 수범을 보여야한다.

민자당도 다수당으로서 떳떳해야한다.대통령책임제의 원칙을 흔드는 주장들이 나와 혼선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를 책임진 다수당으로서 국무총리임명동의안의 처리에 원칙을 지키지못한다면 무능하다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1994-04-2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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