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물 도매시장거래 허용/각의
수정 1994-04-26 00:00
입력 1994-04-26 00:00
이 개정안은 또 시이외의 지역에도 공판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도매시장과 공판장의 통합·이전·폐쇄·개설명령권한을 농림수산부장관에서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994-04-2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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