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록 복사거부는 위헌”/서울변호사회 헌소
수정 1994-04-24 00:00
입력 1994-04-24 00:00
인권위는 청구서에서 『형사소송법에 「변호인은 소송관계 서류및 증거물을 열람·복사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는데도 검찰이 보관중인 수사기록은 이 규정의 대상이 아니라며 복사를 거부하는 것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라고 주장했다.
1994-04-24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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