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 2곳에 택시강도 신고/“관할 아니다” 모두 거부
수정 1994-04-24 00:00
입력 1994-04-24 00:00
최씨는 사건이 난지 4시간20여분만인 이날 상오 4시55분쯤 자신의 거주지 관할경찰서인 용산경찰서에 이 사실을 신고했으나 당직 형사들은 『관할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다』라며 최씨를 동대문경찰서로 보냈다.
1994-04-24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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