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점 넘었다고 면허취소 부당”/대법 판결
수정 1994-04-24 00:00
입력 1994-04-24 00:00
교통법규위반으로 부과받은 벌점이 운전면허취소기준인 1백21점을 넘었다는 이유만으로 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김용준대법관)는 23일 김원오씨(커튼장식업·대구시 수성구 황금동)가 대구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취소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운전면허취소의 목적이 공익실현에 있다고 하더라도 면허취소로 당사자가 입게될 불이익이 공익실현보다 크다면 면허취소는 재량권의 한계를 넘은 것』이라고 전제,『원고의 경우 면허취소로 인해 자동차로 거래처를 돌면서 상품을 공급·수금하는 생업에 겪을 어려움을 감안할때 운전면허 기준벌점을 초과했다는 이유만으로 면허를 취소한 것은 잘못』이라고 밝혔다.<노주석기자>
1994-04-24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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