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계열사 중기서 제외/각종혜택 배제/보호위주정책서 경쟁력강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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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04-24 00:00
입력 1994-04-24 00:00
◎관련법개정안 마련

앞으로 대기업의 계열사나 그 소유주와 특수 관계에 있는 기업은 중소기업 요건에 해당되더라도 중소기업 범위에서 제외된다. 중소기업에 제공되는 각종 혜택에서 배제되는 것이다.또 중소기업 관련한 8개의 법률 중 6개가 개정돼 보호 위주의 정책이 경쟁력 강화 쪽으로 바뀐다. 상공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으로 중소기업 관련법의 개정안을 마련,「5월 중순 공청회­7월 입법예고­8월 국무회의」를 거쳐 정기국회에 올릴 계획이다.

상공자원부 오영교 중소기업 국장은 23일 『대그룹의 계열사나 그룹 소유주와 특수 관계에 있는 중소기업은 자금융통이나 기업경영에서 모기업의 지원을 받는만큼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한다는 차원에서 다른 기업과 차등을 둘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대그룹의 범위와 특수관계의 기준은 공정거래법과 증권거래법 및 세법의 특수관계인 개념을 원용할 생각』이라며 『50대 그룹이나 혹은 1천1백여개에 이르는 대기업을 기준으로 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중소기업은 현재 7만1천여개로 추정된다.

중소기업기본법에 규정된 중소기업은 ▲제조업·운송업의 경우 종업원 3백명 이하 ▲건설업은 2백명 이하 ▲서비스업은 20명 이하이다.제조업 가운데 자동차부품 제조업 등 일부 제조업은 1천명 이하,의약품 제조업 등은 5백명 이하까지 중소기업으로 인정되며,종업원 기준이 충족돼도 업종별 자산총액 기준(예 섬유의복업 1백20억원,제강업 3백억원)을 넘으면 중소기업에서 제외된다.

중소기업에는 저리의 구조 조정자금 등 금융혜택과 투자준비금의 손금산입과 같은 세제혜택이 주어진다.<권혁찬기자>
1994-04-2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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