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상고기한 실수/법원 심리조차 못받아(조약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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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04-23 00:00
입력 1994-04-23 00:00
○…군복무중 사망한 사람의 순직여부를 가리는 재판에서 변호인이 어처구니 없는 소송실수를 저질러 대법원의 심리조차 받지 못한채 원고측 상고가 기각.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상원대법관)는 22일 88올림픽 당시 한강경호담당 스쿠버요원으로 파견근무하다 사망한 전육군특전사령부 소속 정모중사의 유족들로부터 소송의뢰를 받은 이모변호사(고시14회)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상고이유서를 기한내에 제출하지 않았다』며 원고의 상고를 기각.

이변호사는 지난해에도 소송의뢰인과 과다수임료를 약정해 견책처분을 받은 바 있어 대한변호사가 긴급 진상조사에 착수.
1994-04-2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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