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상고기한 실수/법원 심리조차 못받아(조약돌)
수정 1994-04-23 00:00
입력 1994-04-23 00:00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상원대법관)는 22일 88올림픽 당시 한강경호담당 스쿠버요원으로 파견근무하다 사망한 전육군특전사령부 소속 정모중사의 유족들로부터 소송의뢰를 받은 이모변호사(고시14회)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상고이유서를 기한내에 제출하지 않았다』며 원고의 상고를 기각.
이변호사는 지난해에도 소송의뢰인과 과다수임료를 약정해 견책처분을 받은 바 있어 대한변호사가 긴급 진상조사에 착수.
1994-04-2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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