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찰파문 외환은 특별검사/관련자 형사처벌 예상
수정 1994-04-23 00:00
입력 1994-04-23 00:00
한국통신의 주식매각 입찰을 대행한 외환은행이 입찰에 참가했다가 물의가 빚어지자,자신들이 유찰되도록 응찰가격이 기록된 전산자료를 고의로 조작한 사실이 확인됐다.그러나 재무부는 이번 입찰은 유효하고,낙찰가격은 3만4천7백원이며 최종 낙찰자는 예정대로 23일자 서울신문에 공고한다고 밝혔다.
한정길 재무부 국고국장은 22일 『외환은행의 응찰가격은 관련 전산자료를 검토한 결과 3만4천6백원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이는 외환은행이 당초 3만4천8백원에 응찰한 후 응찰가격이 기록된 전산자료를 다시 3만4천6백원으로 변조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조작 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외환은행의 관련자는 금융기관 감독 차원의 문책은 물론 사문서위조 등에 따른 형사처벌도 피할 수 없게 됐다.
외환은행은 이날 상오 자신들이 3만4천8백원에 응찰했으나 같은 가격에 응찰한 소액 투자자들에게 낙찰 기회를 주기 위해 응찰가격을 3만4천6백원이라고 낮춰 발표만 했을 뿐 관련 전산자료는 손대지 않았다며 조작 사실을 부인했었다.
이에 앞서 허준 외환은행장은 『한국통신 주식의 공개입찰에 외환은행이 주당 3만4천8백원에 90만주를 청약했으나 낙찰가가 3만4천8백원이라는 보고를 받고 3만4천6백원에 신청했다가 탈락한 것처럼 발표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허행장은 이날 한국은행 기자실에서 이같이 밝히고 『이번 사태의 책임을 지고 사임할 각오가 돼있다』고 말했다.<관련기사 9면>
한편 은행감독원은 이날 외환은행의 전산실 등 본점에 대한 특별검사에 들어갔다.검사에서는 의혹이 제기되는 ▲낙찰가의 사전 인지 ▲ 최저가의 사전유출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염주영·우득정기자>
1994-04-2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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