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전총무원장 무고/전여비서 집유 선고
수정 1994-04-22 00:00
입력 1994-04-22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오피고인이 서원장의 반대파인 홍모씨가 써준 고소장을 그대로 옮겨 제출했고 사회경험이 별로 없는 점 등을 참작,관대한 처분을 내린다』고 밝혔다.
오피고인은 지난해 4월 종권다툼과정에서 서총무원장의 반대편에 있던 홍씨로부터 『성폭행 혐의로 총무원장을 처벌받게 만들면 거액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총무원장이 원장실 등에서 나를 성폭행했다」는 내용의 고소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박용현기자>
1994-04-2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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