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과세특례제 내년부터 단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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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04-22 00:00
입력 1994-04-22 00:00
내년부터 부가가치세의 과세특례 제도가 단계적으로 없어질 전망이다.

재무부는 21일 연간 매출액 3천6백만원 미만인 사업자들에 대해 세율을 일반 과세자의 10%보다 훨씬 낮은 2%로 낮춰주는 과세특례 제도가 납세자들의 매출액 축소를 조장하는 등 부작용이 많아,이 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문제를 포함,다각적인 개선안을 연구하도록 조세연구원에 의뢰했다고 밝혔다.
1994-04-2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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