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RP 단기상품/만기일·발행한도 자유화/7∼8월중
수정 1994-04-21 00:00
입력 1994-04-21 00:00
3단계 금리자유화 대상 상품 가운데 단기 상품의 자유화폭이 오는 7∼8월 중 확대되고 은행에 표지어음 발행이 허용된다.
홍재형 재무장관은 20일 『3단계 금리자유화 대상 중 양도성 예금증서(CD)와 환매채(RP) 등 단기 상품에 대한 자유화폭을 7∼8월에 확대하겠다』며 『은행계정의 수신경쟁력을 강화하고 단기 금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표지어음 취급도 7∼8월 중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홍장관은 이날 서울대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 과정에서 강연을 통해 『금융개혁 5개년 계획(93∼97년)을 평균 1∼2년 앞당겨 오는 9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이전까지 완료하겠다』고 말했다.
자유화폭이 확대되는 단기 상품 가운데 CD는 현재 만기가 91∼2백70일이나 앞으로는 30일 및 60일짜리도 나올 전망이다.최저 발행한도는 현재의 3천만원을 그대로 유지하거나 또는 2천만원으로 낮추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거액 상업어음·무역어음·환매채·기업어음과 중개어음의 만기와 최저 발행한도도 재조정될 것으로 보인다.단기 상품은 지금도 금리가 자유화돼 있지만 만기와 발행단위 등이 엄격히 규제돼 있다.자유화 폭을 넓히는 것은 이런 규제를 푸는 것이다.
표지어음이란 기업에 할인해준 진성어음(물품대금으로 받은 어음)을 기초로 은행이 발행한 어음이다.기업이 발행한 어음은 금액과 만기가 제각각이어서 잘 팔리지 않기 때문에 은행이 금액과 만기를 규격화해 잘 팔릴 수 있는 형태로 바꾼 것이다.
은행에 표지어음 발행이 허용되면 은행 전체로 10조원 가량의 수신증가가 예상되며 이만큼 상업어음 할인 재원이 마련되는 것이므로 중소기업의 상업어음 할인이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염주영기자>
1994-04-2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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