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아노 등 17개품목 납세증지 부착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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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04-21 00:00
입력 1994-04-21 00:00
소형 카세트와 피아노·모피제품 등 납세증지(특별소비세)를 붙이는 17개 품목의 제조업체는 앞으로 특소세를 냈다는 사실을 번거롭게 인지로 표시할 필요가 없다.

국세청은 20일 특소세가 과세물품을 만드는 업체 가운데 자동 계수기나 수량관리 전산시스템을 갖춘 경우 생산량이 자동 체크되므로,납세증지를 붙이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물론 사전에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994-04-2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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