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아노 등 17개품목 납세증지 부착 면제
수정 1994-04-21 00:00
입력 1994-04-21 00:00
국세청은 20일 특소세가 과세물품을 만드는 업체 가운데 자동 계수기나 수량관리 전산시스템을 갖춘 경우 생산량이 자동 체크되므로,납세증지를 붙이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물론 사전에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994-04-2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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