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사서 기숙사로 써도 10%공제/중기 조세감면 기준완화 내용
수정 1994-04-21 00:00
입력 1994-04-21 00:00
국세청은 20일 중소기업의 세금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조세감면 규제법(조감법)의 예규를 개정,이날 이후 신고 납부분부터 적용키로 했다.발표내용을 간추린다.
◇아파트 및 단독주택을 기숙사로 사용해도 법인세(개인사업자의 경우는 소득세)의 10% 공제=지금은 제조업·광업·운수업을 하는 기업이 건축법상 기숙사 용도로 건물을 신축하거나 구입해야만 구입가격의 10%를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해 준다.그러나 앞으로는 아파트나 단독주택을 사들여 기숙사로 쓰는 경우도 공제혜택을 준다.중소기업이 기숙사를 별도로 신축하기 어렵고,특히 공장 밀집지역에 있는 기업은 부지조차 못 구해 공제를 못 받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창업 중소기업이 다른 법인과 합병해도 감면혜택=농어촌지역(군이하)에 중소기업을 창업하거나 수도권에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을 창업하면 6년간 법인세를 감면받는다.그러나 그동안은 다른 기업과 합병하면 감면혜택이 없었다.앞으로는 합병해도 그 규모가 계속 중소기업에 속하면남아있는 감면기간 동안 혜택을 준다.대상은 제조업·광업·건축·엔지니어링·정보처리 및 컴퓨터 운용업이다.농어촌 지역에 창업하면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와 그 후 5년동안 법인세의 50%를 감면받고,수도권에 창업하면 최초로 소득이 생긴 사업연도와 그 후 3년간 50%를,그 뒤 2년은 30%를 감면받는다.
◇연구개발 부서만 있으면 기술개발 준비금 혜택=그동안은 제조업과 광업을 하는 기업이 독립된 건물에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둔 경우 수입(매출액)의 3%를 기술개발 준비금으로 간주,법인세를 늦게 내는 혜택을 받았다.앞으로는 독립된 건물이 없어도 연구개발을 전담하는 부서만 있으면 같은 혜택을 준다.이 제도는 ▲외형의 3%를 기술개발 준비금으로 간주해 그 해의 소득에서 빼 주고 ▲이 준비금을 기술개발에 투자한 이후 3년이 되는 해부터 3년동안 똑같이 나눠 다시 소득에 포함해,세금을 내도록 하는 제도이다.<곽태헌기자>
1994-04-2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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