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안법 일부 시행유보/중매인 영업제한부문 재고키로
수정 1994-04-21 00:00
입력 1994-04-21 00:00
지난 해 6월 의원 입법으로 개정된 이 법은 도매시장의 건전한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현재 도매시장에 상장된 농수산물의 중개 및 판매까지 하는 중매인의 영업범위를 중개업무로만 제한했다.
농림수산부 신순우 농산물유통국장은 『중매인들이 중개를 거부할 움직임을 보이는 등 유통에 혼란이 예상돼 해당 조항의 시행을 일단 유보키로 했다』며 『시행령을 고치거나 경과 규정을 둘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1994-04-2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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