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조건 평준화” 선진국 CR공세(WTO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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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04-20 00:00
입력 1994-04-20 00:00
◎「경쟁정책」 UR이후 새쟁점 부상/공정경쟁통한 자유무역 확산 취지/거래합리화·경제효율성 “긍정효과”/여건 미약한 국내기업 부담 우려… 대책 급선무

우루과이 라운드(UR)태풍이 일단락되며 듣기에도 생소한 CR(Competition Round:경쟁라운드)의 파고가 일고 있다.

CR는 각국의 경쟁정책이 통상협상의 대상으로 거론되면서 떠오른 「포스트 UR」의 대표적인 새로운 라운드후보이다.경쟁정책은 기본적으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다.가장 효율적인 기업이 재화와 용역을 소비자에게 공급토록 함으로써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자는 것이다.한 나라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국제무역을 규제하는 무역정책과는 다르다.

지금까지의 경쟁정책은 고유한 국내정책이었다.때문에 국내경제에 대한 규제가 주내용이고 무역에 미치는 영향은 간접적이었다.그러나 경제의 국제화와 더불어 경쟁정책이 무역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자 뉴 라운드로 떠오르게 됐다.공정한 경쟁이 뿌리를 내려야 자유로운 국제무역이 늘어난다는 인식에서 출발한 것이다.경쟁라운드는 유럽공동체(EC)의 브리튼집행부위원장이 지난 92년,미국의 클린턴대통령이 올 1월에 각각 UR이후 통상쟁점의 하나로 거론하면서 논의가 본격화됐다.세계경제구조가 개방체제로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져 상품과 자본의 국제적 이동이 자유로워졌으나 각국의 시장구조와 기업관행의 차이가 통상마찰을 일으키기 때문이다.통상마찰의 요인이 달라진 것이다.

예컨대 미국시장은 경쟁적인 반면 일본시장은 경쟁제한적이다.따라서 일본기업은 경쟁에서 훨씬 유리하다.결국 통상협상의 쟁점이 개방과 내국민대우의 관철에서 경쟁을 왜곡하는 시장구조와 기업관행의 차이를 없애는 「경쟁조건의 평준화」로 발전하게 된 것이다.

국제적 차원의 경쟁정책은 우리나라에 양면적 효과를 미친다.세계적 또는 지역안에서 경쟁이 가열돼 효율성이 높아지는 것은 긍정적 측면이다.국내 공정거래정책에 미치는 영향도 플러스이다.유통구조의 개선이나 계열기업간 거래의 합리화도 촉진된다.경제정책과 관련된 국제분쟁을 줄여 세계무역의 신장에도 보탬이 된다.

반면 정부의 독자적인 경쟁정책수행은 어려워진다.유통산업 등에서 외국기업의 진출로 인해 단기적으로 입게 되는 국내기업의 피해도 부작용이다.

그러나 경쟁정책의 강화는 규제완화와 역행하는 것이 아니다.원론적으로 우리경제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제화 및 소비자이익에도 도움이 된다.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의 유진수박사는 『경쟁정책에 관한 논의는 앞으로 한미간 협의를 통해 다뤄지며 오는 9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입이 이뤄질 경우 OECD경쟁정책위를 통한 회원국과의 협조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현재의 경쟁정책논의는 주로 미국과 같은 선진국의 이해관계를 반영한다.따라서 우리가 손해를 보지 않으려면 외국기업들의 반경쟁적인 행위에 대한 실효성있는 규제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각국은 독점금지법과 같은 독특한 법체계를 갖고 있다.구체적으로 가격설정,생산량제한,시장분할,거래보이콧,신상품개발,기업인수 및 합병,공동연구개발(R&D) 등에 대한 규제가 담겨 있다.

경쟁라운드가 발족될 경우 국내경쟁여건이 성숙되지 않은 우리나라 기업은 단기적으로 상당한 부담을 안게 된다.따라서 OECD같은 선진국간 협의보다는 WTO(세계무역기구)처럼 국제기구를 통한 다자간 협의를 활용하는 편이 바람직하다.

또 미리미리 경쟁원칙에 맞는 영업관행을 정해 지키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다만 국가간 경쟁정책의 차이에서 오는 국제적인 마찰을 줄일 수 있도록 경쟁정책의 조화문제가 심도있게 다루어져야 한다.

기획원 대외경제국의 배영식심의관은 『선진국의 독점금지법 역외적용에 대해 미리부터 대응,불필요한 통상마찰을 유발할 필요가 없다』며 『예컨대 내국민대우원칙의 관철을 강조,시간을 벌며 그동안 우리 스스로 경쟁을 활성화하는 계획을 적극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정종석기자>
1994-04-2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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