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출신 대학생/학비 30%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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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04-20 00:00
입력 1994-04-20 00:00
◎내년부터… 70%는 장기저리 융장

정부는 올 7월부터 거두는 농어촌특별세의 재원으로 농어촌출신 대학생의 학비를 30% 면제해주고 나머지 70%를 장기저리로 융자해주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교육부는 19일 이같은 방안을 마련,관계부처와 협의해 빠르면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관련기사 2면>

이 방안에 따르면 재촌농민의 자녀중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에 한해 연간 등록금등 1인당 4백만원가량의 학비 가운데 30%를 면제해주고 나머지 70%는 농·수·축협에서 연리 5∼6%,10년이상의 상환조건으로 대출해주기로 했다.

교육부는 농어촌출신 대학생은 전체 신입생 23만여명의 30%정도인 7만여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기 때문에 학비면제 비율을 이같이 정했다고 밝혔다.<박선화기자>
1994-04-2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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