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보수가 「질병별 정액제」로/보사부/과잉진료 막게 포괄수가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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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04-19 00:00
입력 1994-04-19 00:00
의사가 진료수입을 올리기 위해 환자를 과잉진료하는 폐단을 없애기 위해 현행 행위별 수가체계를 환자의 질병별로 진료비를 일괄 정액제로 책정하는 포괄수가제가 도입된다.

또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해 온 의료보험 수가가 의료계및 보험가입자·공익대표로 구성된 민간위원회에 넘겨져 자율적으로 결정된다.

보사부 의료보장개혁위(위원장 주경식보사부차관)18일 상오 정책토론회를 갖고 의보급여및 수가체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논의,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보사부는 포괄수가제 도입과 관련,의사의 과잉진료를 막고 환자가 불필요하게 의료기관을 드나들면서 장기진료를 받는 폐단을 줄여 의료기관과 환자와의 마찰을 줄이기 위해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보사부는 민간의보수가조정위의 경우 조합과 피보험자·사용자측에서 8명,의료계측에서 8명등 이해당사자가 동수로 참여하며 학계를 비롯한 민간전문가와 정부관계자등 공익대표 5명을 포함,모두 21명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보사부는 또 보험급여확대 측면에서 현재 1백80일로 묶여있는 의보환자의 연간 요양급여기간을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2개월씩 늘려나가 오는 97년부터 환자가 1년내내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보사부는 특히 환자진단에 자주 쓰이는데도 보험적용을 받지 못하는 CT(전산화 단층촬영장치)와 MRI(자기공명 단층촬영장치)등 2종의 고가의료장비도 보험대상으로 추가,빠르면 내년부터 시행토록 했다.

이와함께 현재 건강진단 기회를 제공받지 못하는 농어민과 도시지역의 지역조합 피보험자에게도 직장조합등과 마찬가지로 무료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형평을 기해 나가기로 했다.<이건영기자>
1994-04-1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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