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수술과실 없으면 후유증 설명의무 없다”/대법
수정 1994-04-19 00:00
입력 1994-04-19 00:00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상원대법관)는 18일 신종주씨(서울 종로구 충신동)등 4명이 여의도 성모병원 흉부외과 의사 곽문섭씨(서울 강남구 개포동)및 재단법인 천주교 서울대교구 유지재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다발성 관상동맥 협착증을 앓다 숨진 환자에 대해 의사 곽씨가 당시 할 수 있었던 치료방법은 관상동맥우회술외에는 없었던 점이 인정되며 더구나 치료상 과실도 발견할 수 없었다』면서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의사의 손해배상책임은 치료의 결과와 의사의 설명의무위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1994-04-19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