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부지 불하 미끼 2억 받은 도의원 구속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4/04/19/19940419021006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4-04-19 00:00 입력 1994-04-19 00:00 【창원=강원식기자】 창원지검 특수부(박만 부장검사·김태영 검사)는 18일 아파트부지 불하와 관련된 추첨권을 포기하는 대가로 경쟁업체로부터 2억여원을 받은 경남도의회 박순규부의장(65)을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했다. 1994-04-19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