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사업비 부풀리는 기업/6개월간 입찰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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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04-19 00:00
입력 1994-04-19 00:00
앞으로 정부기관들의 대형 사업 시행 과정에서 총사업비를 10% 이상 늘리려고 할 때는 경제기획원 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정부사업에 참여하는 용역기관이나 업체들이 고의나 과실로 총사업비를 적게 책정하는 경우 최고 6개월 동안 정부사업의 입찰자격이 제한된다.

18일 경제기획원이 마련한 「총사업비 관리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중앙부처나 지방자치단체가 예산당국의 사업승인을 받을 때 일부러 사업비를 적게 책정했다가 사업을 진행하면서 사업비를 부풀리는 행위를 일체 용납하지 않기로 했다.
1994-04-1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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