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사회보장협정 시급/단기체류 근로자 세금내고 혜택 못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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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04-17 00:00
입력 1994-04-17 00:00
미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근로자들은 미국법에 의해 사회보장세를 내면서도 사회보장 혜택은 거의 받지 못한다.

우리나라의 국민연금법은 보험료 형태로 부과되며,국내 거주 외국인의 경우 본인이 원할 때 임의로 가입하게 돼 있다.수혜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귀국할 때는 이자를 더해 일시금으로 돌려준다.

반면 미국의 사회보장세는 조세형태이고,체류하는 외국인은 그 기간을 불문하고 15.3%의 세금을 내야 하며 일시금 반환제도도 없다.

미국거주 한국인 근로자들은 단기 체류가 많아 장기 체류를 요건으로 하는 사회보장세의 혜택을 거의 못 받고 있다.

이탈리아,독일,스위스,노르웨이 등 15개 국가(92년)는 자국민의 2중납부 부담을 없애기 위해 미국 정부와 사회보장협정을 체결,자국민의 미국 거주기간이 5년이내일 경우 사회보장세를 면제받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해 뉴욕 한국상공회의소의 건의에 따라 한미간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한다는 계획을 세웠으나 미국이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김현철기자>
1994-04-1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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