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통신 사업자 신고제로/통신개발연 조신박사,「구조개편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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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04-16 00:00
입력 1994-04-16 00:00
◎분류체계 바꿔 기간·부가통신 사업자로 구분/시외 전화료 대폭 내려 대외경쟁력 강화일때/선진외국기술도입 상용화의 장단점 검토를

통신시장 개방과 경쟁도입을 앞두고 국내사업자들이 체신부의 통신사업구조개편에 온통 신경을 쓰고 있는 가운데 구조개편에 대한 구체적 방안이 제시됐다.

통신개발연구원연구위원 조신박사는 15일 「21세기를 향한 통신시장구조개편방향」을 발표,『구조개편은 궁극적으로 통신기기와 서비스산업의 발전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높이는데 있다』고 전제,『여론수렴 결과 이견이 없는 분야는 단일안으로 의견을 제시했고 검토가 필요한 부분은 장단점을 들어 정책에 참고가 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조기경쟁 도입을 둘러싸고 한국통신과 데이콤등이 논란을 벌이고 있는 시외전화부문에 대해 『원가의 40% 수준인 시내전화요금과 이익이 많이 남는 시외전화의 요금을 적정수준으로 조정한후 경쟁도입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또한 앞으로의 구조개편은 능력있는 사업자들이 새로운 영역에 진출,실질적인 경쟁을촉진하는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박사의 구조개편안을 요약한다.

▲사업자분류=사업영역에 따라 일반·특정·부가통신사업자로 구분한 현행 분류체계를 통신설비의 보유 유무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일반+특정)와 부가통신사업자로 가른다.사업영역은 기간사업자의 경우 전화·전용회선·이동전화·무선호출·개인휴대통신·주파수공용통신·회선재판매 등으로 제한한다.부가사업자는 그밖의 서비스를 맡되 제공할수 없는(네거티브 리스트)분야를 나열한다.

▲기간통신사업자의 지분구조=현재 대주주의 지분이 일반통신사업 10%,특정사업자 3분의1인 것을 특정사업자수준(33%)으로 조정한다.그러나 유선망사업등 공익성이 강한 경우는 10%이하로 제한을 검토한다.설비제조업체의 지분(현행 일반3%,특정10%)은 통신기기와 서비스의 수직결합에 따른 폐해를 감안,종합검토가 필요하다.

▲규제완화=사업자의 허가와 주파수배분은 현행대로 유지하고 법적사업자수의 제한규정을 없앤다.사업진입은 기간사업자는 허가,부가사업자는 신고제로 한다.

▲시외전화=세계 15개국이 참여한 기본통신협상그룹(NGBT)이 우리나라를 주요개방 대상국으로 겨냥하고 있는 점을 감안,시내 및 시외전화요금을 원가수준으로 조정해 진입유인을 줄인다.현행처럼 한국통신의 독점과 경쟁체제도입 여부는 장단점을 고려한 종합검토가 필요하다.



▲신규서비스도입=개인휴대통신(PCS)·저궤도위성통신·주문형영상서비스(VOD)등은 자체기술개발후 실시와 외국기술을 도입한 조기상용화의 장단점을 검토해야 한다.초기사업자는 1∼2개가 적당하다.

▲통신시장 참여확대=자가통신설비(한전·철도청·도로공사등) 보유자가 잉여설비를 제한범위에서 통신서비스에 활용되는 것은 바람직하나 기간통신사업자의 지위를 부여하는 것은 부작용이 많다.<육철수기자>
1994-04-1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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