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행사 기념품제공 금지/선관위,사전선거운동사례 국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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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04-16 00:00
입력 1994-04-16 00:00
중앙선관위는 15일 국회에 「직무행위및 정당·사회활동과 관련한 사전선거운동 사례예시(안)」을 제출했다.
선관위가 정당활동과 관련해 사전선거운동으로 제시한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사회활동과 관련한 사전선거운동사례는 지난 3월30일자 선관위 지침과 같음,서울신문 3월31일자 보도).
◇창당·개편·합당대회등에 ▲당원이 아닌 선거구민을 참석하게 하는 행위 ▲일반선거구민으로부터 현장에서 입당원서를 받으면서 참석토록 하는 행위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난 선물·기념품을 제공하는 행위 ▲1백장이상의 대회고지벽보를 게시하는 행위 ▲확성기·비디오·멀티비전 등으로 대회상황을 일반시민이 청취할수 있게 하는 행위
◇당원교육·연수·단합대회등 당원집회에 ▲참석자에게 선물·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당원집회를 시장·역광장등 다수인이 왕래하는 장소에서 개최하는 행위
◇정강·정책등의 홍보와 선전에 있어서 ▲정당의 기관지를 당원이 아닌선거구민에게 배부하는 행위 ▲각종 캠페인을 위한 현수막·벽보등에 후보예정자의 이름 성명 사진등을 싣는 행위.
◇당세확장을 위해 ▲집집마다 다니며 입당을 권유하거나▲정당·후보예정자의 자원봉사자를 모집하면서 금품등을 제공·약속하는 행위 ▲정당의 체육·민속행사 주부대학·교양강좌등에서 입후보예정자를 선전하거나 다수의 참가자에게 기념품등을 제공하는 행위.
한편 선관위가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 행위는 다음과 같다.
▲특정 정당 후보자를 당선시킬 목적 없이 단순히 좋거나 나쁨을 표시하는 행위 ▲정당의 후보자추천을 받기 위한 내부선출행위 ▲선거사무관계자를 물색하는 행위 ▲소속당원만의 통상적 내부활동 ▲선거와 관련없이 정치적 주장 형성을 위한 활동및 당세확장을 위한 정상적 활동 ▲국회·지방의원및 단체장이 그 지위에 따라 행하는 직무행위▲사회적 활동이나 지위에 따른 업무행위나 의례적·사교적 행위 ▲학업·수학여행등으로 의사당을 방문한 사람을 식사나 기념품 제공 없이 안내하는등 행위.<김경홍기자>
1994-04-1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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