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법인단체 실명거래 대표자 명의로만 가능”/서울민사지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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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04-15 00:00
입력 1994-04-15 00:00
법인이 아닌 단체의 경우 사업자등록을 했더라도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무서로부터 별도의 고유번호를 부여받지 않았다면 단체명의로 실명거래를 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실명제 실시 이후 단체명의 실명거래의 범위에 관한 첫 판결로 주목된다.

서울민사지법 합의15부(재판장 권남혁부장판사)는 전임대법관인 이재성씨등 8명이 『우리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동아합동빌딩」은 사업자등록을 마친 단체이므로 실명거래의 주체가 될 수 있다』며 대한투자신탁을 상대로 낸 예금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법인단체가 사업자등록증상의 단체명의로 실명거래를 할 경우 장부상의 거래내용과 실질적인 거래내용이 사실상 불합치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반드시 대표자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해야 한다』며 『이같은 규정은 금융거래의 정상화라는 금융실명제의 취지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박씨등은 92년3월 「동아합동빌딩」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뒤 이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로 계좌를 개설,금융거래를 해오다 지난해 8월12일 발표된 금융실명제에 관한 긴급명령에 따라 은행측이 실명전환을 요구하며 예금반환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었다.<박용현기자>
1994-04-1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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