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이사장 승인취소/전학장 등 63명 징계/경주대 특감 결과
수정 1994-04-15 00:00
입력 1994-04-15 00:00
지난달 중순 교육부 특별감사 결과 김일윤씨는 91∼93년사이 모두 39차례에 걸쳐 법인 공금 1백2억1천만원을 정상지출절차를 밟지않고 꺼내쓴뒤 이자없이 돈을 되갚은 것으로 밝혀졌다.
김씨는 지난해 학교 공금 20억원 횡령혐의로 대구고법으로부터 징역 2년,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현재 대법원에 상고중이다.
1994-04-1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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