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임시술비 3억원/보사부서 부당징수/감사원
수정 1994-04-15 00:00
입력 1994-04-15 00:00
감사원에 따르면 보사부는 불임시술비를 국고에서 지원받아 시술비를 징수할 수 없도록 돼 있는데도 별도로 2천원씩을 추가로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또 예산낭비를 막기 위해 대한가족협회와 대한불임시술협회등 성격이 유사한 단체를 통합하도록 보사부에 통보했다.
1994-04-15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