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기자재 형식승인 안내서발간/체신부 최세하사무관(인터뷰)
수정 1994-04-15 00:00
입력 1994-04-15 00:00
체신부 공무원이 전기통신기자재의 형식승인업무에 관한 안내서를 펴내 통신기자재 제조 및 수입업체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정보통신기술과의 최세하사무관(42)은 최근 정리가 제대로 돼있지 않은 통신기자재 관련업무를 체계적으로 모아 8백50쪽에 이르는 업무편람을 발간했다.
『지난 91년 형식승인업무를 맡았을 때 관계법규나 기준이 너무 산만해 정리를 결심했다』고 책을 엮게된 동기를 밝힌다.
『책을 만들기 위해 관련법규를 수집하고 외국의 사례를 구하는데 가장 애를 먹었다』고 털어놓는 최사무관은 『이 책이 통신기기 제조업체가 반드시 거쳐야할 체신부 형식승인을 통과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 우리 제품의 국제경쟁력 강화에도 일익을 담당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형식승인이란 불법·불량 전기통신기자재의 유통을 사전에 막기 위한 검증제도로 그동안 너무 전문적이고 기술사항이 까다로워 업계에서는 절차등을 몰라 애로가 많았었다.
최사무관은 71년 9급(5급을)으로 들어와 재직하며 명지대 전자공학과를 졸업하고 연세대 산업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땄다.또한 현재는 청주대학에서 전자공학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학구파이다.87년에는 FM협대역통신기기를 개발한 공로로 공무원제안 은상(근정포장)을 받기도 했으며 무선설비 및 전자기사 1급 자격증도 갖고 있다.
앞으로 미국·일본등 외국의 형식승인제도를 책으로 엮어 국산품 수출시 지침서로 활용토록 할 계획을 갖고 있다.<육철수기자>
1994-04-15 1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