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인권문제 본격 제기의 「신호」/「벌목공 감싸안기」 외교노력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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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04-15 00:00
입력 1994-04-15 00:00
정부가 북한 탈출노동자들의 「귀순」을 허용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은 크게 보면 두가지 점에서 그 의미를 찾을수 있다.
김영삼대통령이 최근 「북한을 자극하기 않기 위해」라는 이유를 들어 이들에 대해 다소 유보적인 태도를 취한 점을 감안하면 정부의 방향선회가 지닌 무게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하나는 핵문제와 연계된 대북정책의 변화이며,다른 하나는 외교에 있어 보편적가치의 구현을 가장 앞세워 나가겠다는 정책인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앞으로의 대북협상에서는 핵문제의 해결을 최우선 목표로 삼되 설령 북한을 자극하는 원인이 되더라도 「인권」등 현안들에 대해서도 직접 다뤄나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인 셈이다.청와대의 한 당국자는 『우리도 이제 대북협상에서 인권카드를 활용하겠다는 의미로 볼수도 있다』고 말하고 있다.
김대통령의 이번 결정은 대북정책의 혼선을 매듭짓는 역할도 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한중정상회담의 결과와 유엔 안보리 의장성명에도 불구,보름이 넘도록 성의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북한에 대한 경고의 성격도 크기 때문이다.
어쨌든 이런 틀 속에서 정부는 탈출노동자들의 귀순절차와 방법에 착수하는 한편 당사국인 러시아와 외교협의에 들어갔다.
먼저 러시아는 이미 『한국정부가 원하면 탈출 노동자를 인도할 용의가 있다』고 밝힌 바 있어 별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러시아를 방문하고 있는 한승주외무부장관도 이날 하오 코지레프 러시아외무장관과 회담을 갖고 이들의 탈출을 「정치적 망명」으로 해석한다는데 일단 의견을 모았다.탈출 노동자들이 적법절차에 따라 귀순할 수 있는 길을 여는데 성공한 셈이다.
그리고 앞으로 있을지 모르는 북한의 주장에 대한 대비책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유엔 난민고등판무관(UNHCR)을 매개로 우선 북한노동자들에게 국제법의 난민 지위를 부여하고 여행증명서의 발급등 법적 후속조치를 취함으로써 합법적 절차를 밟도록 한다는게 두나라의 구상이다.
북한과 러시아는 범죄인을 인도하는 사법공조조약을 체결해 놓고있는 상태다.따라서 북한은 탈출자에 대해 범죄자,또는 밀입국자라고 주장하면서 러시아에 대해 송환을 요구할 수 있어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외교분쟁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정부는 우선 러시아정부와 이같은 합의를 토대로 15일 대책회의를 갖고 귀순할 북한노동자들을 위한 정착금 지원과 교육및 취업계획등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홍순영외무부차관은 『현재로선 여러가지 문제가 많아 사안별로 귀순을 허용하는 방법 밖에는 없는 것 같다』고 말하고 있다.일단 탈출 노동자들의 동기와 거주 희망지를 파악하고난 뒤 비범죄자인 사람에 한해 지원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러시아 공관이 파악하고 있는 북한탈출 노동자는 1백20∼1백70명수준.이 가운데 90명가량이 귀순을 희망하고 있고 나머지는 러시아정착및 제3국행을 바라고 있다는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외무부의 한 관계자는 『귀순허용의 가장 큰 문제는 「귀순북한동포보호법」에 따라 이들에게 부여될 국내정착금과 생활비등 재원 조달문제』라고 토로했다.즉 데려오는 것보다 데려와서가 더욱 큰 문제라는 이야기다.<양승현기자>
1994-04-1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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