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주택 입주자격 완화/남 노동 국회보고
수정 1994-04-15 00:00
입력 1994-04-15 00:00
국회 노동위는 14일 남재희노동부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고 봄철 임금협상과 관련한 노사관계,블루라운드(BR)대책,노동관계법 개정및 해고자 복직문제 등을 논의했다.
남장관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확충을 위해 기금의 사용제한과 부동산소유금지등 일부 규제조항을 대폭완화하는 방향으로 이달안에 근로복지기금법개정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장관은 또 『다음달 1일부터 액면가 5백원짜리 근로복권을 1개월 주기로 발행,연수익금 1백20억원은 모두 주택자금융자등 중소기업근로자의 복지향상을 위해 사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남장관은 이어 『근로자의 내집마련을 위해 근로자주택의 입주자격을 완화,부양가족및 소득제한규정을 삭제하고 1년이상 무주택세대주에게 모두 자격을 부여할 것』이라고 보고하고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50인미만의 영세사업장에 대해 안전보건관리비용을 국고에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남장관은 BR협상과 관련,『구미선진국이 노동조건을 일반특혜관세나 최혜국대우등에 연계시키더라도 우리나라는 이미 상당한 근로조건개선과 경제선진화로 큰 영향은 받지 않을 것』이라면서 『따라서 정부는 협상전망을 예의주시하되 적극 반대나 찬성을 유보하고 있다』고 말했다.<박성원기자>
1994-04-1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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