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 낙찰계 사기 계주1명 또 검거
수정 1994-04-14 00:00
입력 1994-04-14 00:00
황씨는 89년 12월부터 부동산매입과 친분관계로 알게된 계원 1천2백여명을 모집,10여개의 낙찰계를 운영해오다 자신이 불입해야 할 믿돈 5억여원을 가로채 달아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황씨의 혐의가 드러날 경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1994-04-14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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