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기업 반경쟁행위 규제안 미,UR법안에 포함추진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4-04-14 00:00
입력 1994-04-14 00:00
미 의회는 자국의 수출을 저해하는 외국 기업의 반경쟁행위에 제재를 가하는 내용의 「반경쟁 행위 301조(가칭 311조)」 규정을 우루과이 라운드(UR) 시행 법안에 포함하도록 행정부에 제안했다.

13일 대한무역진흥공사 워싱턴 무역관에 따르면 가칭 311조는 반경쟁 행위의 적용 대상으로 카르텔,입찰제한,기업의 계열화 등을 들고 있으며 제재수단으로 보복관세를 활용하는 기존 301조와는 달리 벌과금과 같은 민사제재 방안을 채택하고 있다.반경쟁 행위에 대한 제재수단을 바꾼 것은 기존의 관세인상과 같은 방식은 UR의 관세양허 협정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1994-04-14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