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선발인원/지역별 할당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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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04-12 00:00
입력 1994-04-12 00:00
◎교육부/일정비율내 같은지역 학생끼리 경쟁/“연대 추천제 특별전형은 불가”

교육부는 11일 지역별 인구숫자등에 비례해 각 지역별로 대학입학정원의 일부(쿼터)를 배정하고 동일지역 지원자들에 대해서는 내신성적에 의해 합격자를 뽑는 「지역별 모집인원 할당제」(쿼터제)의 도입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이같은 방침은 연세대가 지난달초 농어촌출신 학생등 「대학진학 소외계층」을 정원의 5%범위내에서 추천에 의한 특별전형으로 선발하겠다며 승인을 요청한데 대해 교육부가 이날 『추천에 의한 특별전형제는 현행 대입제도및 법령상 불가능하다.그러나 현행제도 아래서도 적절한 사전예고 절차를 거친다면 대학 자율로 지역별 모집인원 할당제를 시행할 수 있다」고 통보함으로써 새로운 제도의 시행이 가능해졌다.

교육부는 이 회신에서 『추천에 의한 특별전형을 제도화하기 위해서는 대입제도의 획기적인 변경및 관련법령의 개정등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이미 대입 기본계획이 확정 발표된 95학년도부터 이 제도를 시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통보했다.

교육부는 그러나 『연세대의 입시제도 개혁안이 성적에만 의존하는 학생선발 방식을 탈피하고 대학의 특성과 이념에 맞는 다양한 학생선발 제도를 지향하고 있는 점등을 고려,앞으로 지역별 모집인원 할당제는 허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대학에서 지역별 할당제를 채택,시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당대학의 출신지역별 신입생수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상대적으로 진학기회가 제한된 학생들에게 보다 균등한 진학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임을 입증한뒤 세부시행방안을 마련하고 적절한 예고절차를 거쳐 시행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서울과 지방의 인구수는 24.2%대 75.8%,고교생수는 25.2%대 74.8%인데 반해 94학년도 각 대학 신입생수는 서울대의 경우 44.7%대 55.3%,연세대가 60.4%대 39.6%,고려대는 54.4%대 45.6%로 나타나 서울출신 합격자가 압도적인 것으로 분석됐다.
1994-04-1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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